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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차로제도

지정차로제란?

  • 도로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차량의 제원과 성능에 따라 차로별 통행 가능 차종을 지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지정차로 개정이유

  • 현재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주행 가능 차량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가 어렵고, 준수하기도 힘들었습니다.
  • 고속도로의 경우 차량 정체로 혼잡한 때에도 규정상 1차로를 추월차로로 비워두어야 하는 불합리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를 교통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하는것입니다.

[개정전 차로별 통행방법]
구분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모든 자동차의 주행차로
편도 3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3차로 화물, 특수, 건설기계
편도 4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2차로 승용, 중·소형승합
3차로 대형승합, 1.5톤이하화물
4차로 1.5톤초과 화물, 특수, 건설기계
※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 가능


[개정후 차로별 통행방법]
구분 구분 통행할 수 있는 차종
편도 2차로 1차로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가능
2차로 모든 자동차
편도 3차로 이상 1차로 왼쪽차로 통행차량의 앞지르기 차로
다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 도로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시속 80킬로미터 미만으로 통행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주행가능
왼쪽 차로 승용, 경형·소형·중형승합
오른쪽 차로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모든 차는 위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