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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찾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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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는 때
    • 눈이 20밀리미터미만 쌓인 때
  • 최고속도의 100분의 50을 줄인 속도로 운행하여야 할 경우
    • 폭우/폭설/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때
    • 노면이 얼어 붙는 때
    • 눈이 20밀리미터 이상 쌓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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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퇴근 할인 : 서울고속도로 관리구간(수도권제1순환선 일산~퇴계원) 제외
  • 화물차 심야 할인
  • 경형자동차 할인
  • 국가 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차량 할인
  • 서울고속도로 관리구간(수도권제1순환선 일산~퇴계원)은 출퇴근 할인을 제외한 할인제도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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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면제는 유료도로법 제15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 차량은 군.경 작전용 차량, 구급.구호.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교통단속용 차량, 국가를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내지 5등급을 받은 자의 차량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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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발전과 교통수요의 증가는 심각한 교통 혼잡 상황을 야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외곽지역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서울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분산, 우회처리함으로써 서울의 교통난 완화 및
수도권 지역간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를 건설하고자 수도권제1순환선을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간, 36.3Km)은 수도권 북부지역의 최초 고속도로로서 전국고속도로망과 연계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향후 남북통일과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로써의 터전을 다지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수도권제1순환선 현황
  • 연장 : 127.5Km
  • 차로수 : 8차로
  • 사업기간 : 1988~2007(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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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은 민간투자사업 구간으로 서울고속도로주식회사가 사업시행자입니다.
  • 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의 일반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치
      • 가. 시점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
      • 나. 종점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리
    • 연장 : 36.3Km(왕복 8차로,37.8m)
    • 주요시설
      • 가. 교량 : 54개소(8.3Km), 터널 : 6개소(12Km)
      • 나. 출입시설 ㅣ IC 6개소(고양, 통일로, 송추, 호원, 의정부, 별내)
      • 다. 영업소 : 7개소
        • 본선영업소 : 양주, 불암산영업소
        • 지선영업소 : 고양, 통일로, 송추, 호원, 별내영업소
      • 라. 징수설비
        • 유인식 : 57개
        • 무인식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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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민간기업으로서 정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2조여원의 자본을 투자하여 본 고속도로를 건설하였고, 운영기간 동안 통행료 수입만으로 투자자본을
회수하게 되는 사업구조입니다.
800원에서 900원하는 남부구간보다 통행료가 비싼 이유는,

  • 당사 구간이 산악지형으로 터널 또는 교량으로 건설되어, 남부구간보다 건설비가 1.6배 들었습니다. Km당 건설단가가 남부구간은 235억원인데 비해
    당사는 383억원이 들었습니다.
  • 건설원가 반영률이 틀립니다. 당사는 건설원가 100%를 통행료에 반영하나, 도공은 86% 수준으로 반영합니다.
  • 부가세와 법인세가 있습니다. 도공은 부가세 10%와 법인세 27.5%가 면제됩니다.
  • 독립채산제입니다. 당사 구간은 고속도로 이용객에게만 통행료를 징수하여 투자자본을 회수하나 도공은 남부구간 손실 발생 시 타 구간에서 보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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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구간의 통행료 산정기준은 이원 거리비례제(본선/지선)와 최소요금제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통행료는 이용객이 이용한 거리에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총 비용을 30년간에 회수하는데 필요한 단가를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본래의 기능(장거리 통행차량의 신속한 이동) 유지를 위해 단거리 통행차량의 유입 억제 및 각 영업소 최소 운영원가가 필요하므로
최소요금제(1,000원)를 보완한 형태로 통행료를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실시협약 상의 무상사용기간의 연장, 통행료 수입 감소분 상당의 사업시행자 조달 등 본 사업의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고,
본 사업의 경상가격으로 차종별 통행료를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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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구간의 경우 영업체계는 ''개방식''을 적용하여 지선에 영업소를 두지 않아 많은 구간에서 무료 통행이 가능하나, 당사는 수익자 부담원칙 및 이용객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방식을 수정 보완한 방식을 적용하여 지선에서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도공에서 운영하는 남부구간은 ''재정도로''로서 원가의 일정부분을 국가 재정에서 보상해 주고, ''통합채산제''라 남부구간에서 손실 발생 시 타 고속도로의 이윤으로 상쇄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에 제약이 없으나,

당사는 무상사용기간이 한시적으로 30년간으로 결정되어 있어 동 기간 내에 투자비를 회수해야 하며, 본 노선만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독립채산제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발생하므로 남부구간과는 달리 지선에서도 요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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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구간은 민자 고속도로로 한국도로공사구간과 달리 통행요금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구간을 이용하신 고객분들 중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분은(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등) 당사 영업소 또는 영업홍보팀에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 사본, 통행료 영수증(현금)
      •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하이패스차로 이용시에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신청서(첨부).
    • 기타사항
      • 매월 월합 전자세금계산서(이메일 발송) 발급.
      • 신청서류 제출기한 : 매월 5일까지.
      • 선후불 하이패스카드를 사용하신 고객님은 1번 신청으로 매월 자동 발급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이용 신청서는 당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서울고속도로(주) 영업홍보팀 031)894-3032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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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를 미납할 경우 유료도로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14조에 따라 해당 통행료 외에 1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이용 중 착오 또는 부주의로 통행료를 미납했을 경우, 우리사 톨게이트 사무실 또는 미납관리센터로 문의하여 해당 차량의 미납통행 여부 등을
확인 후 안내에 따라 납부하시면 됩니다.

  • 톨게이트 사무실 : 031-994-6300(고양), 031-994-6400(통일로),
    031-894-6300(양주), 031-894-6200(송추), 031-522-6400(별내),
    031-522-6300(불암산), 031-894-7961(호원)
  • 미납관리센터 : 031-894-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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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차로로 착오 진입 하셨을 경우 (또는 반대의 경우) 하이패스 차로 상에 정차하지 마시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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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며, 도로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원인자부담금)에 의거하여 실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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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적차량은 축중 10톤 또는 총중량 40톤을 초과한 차량을 말합니다. 과적차량 통행은 고속도로 포장면에 거북등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하거나 파손, 소성변형 등을 초래해 포장수명을 단축시키는 요인을 발생시키며, 교량의 내하력을 떨어뜨리고 피로도를 가중시켜 교량의 손괴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과적차량은 저속주행으로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어 고속도로의 교통용량과 기능을 저하시키며, 핸들조작의 어려움, 타이어 파손, 전후방 주시곤란, 제동장치의 무리, 동력연결부의 잦은 고장 등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축하중 10톤인 화물차량이 한 번 고속도로를 운행하면 승용차 7만대가 운행한 것 만큼 고속도로가 파손되고 축하중 13톤과 15톤인 화물차량은 승용차 21만대와 39만대가 운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고속도로의 구조물보전 및 통행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과적차량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과적단속 시 도로법 제59조에 제1항(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에 따라 관할 국도 관리사무소로 처분 요구되며 도로법 제101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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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1순환선(일산~퇴계원)은 2개의 본선영업소와 5개의 지선영업소가 있습니다.
본선영업소는 양주영업소와 불암산영업소가 있고, 지선영업소는 고양, 통일로, 송추, 별내영업소가 있습니다.

통행요금은 1종을 기준으로 전구간 이용 시 3,200원이며, 양주영업소는 1,800원, 불암산영업소는 1,400원입니다. 지선이용시는 고양영업소 900원, 통일로영업소1,000원, 송추,별내영업소에서 1,100원, 호원영업소 800원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통행요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