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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화물 하이패스차로 운영

화물 하이패스차로 운영
구분 화물차 전용하이패스 화물차 전용차로
화물차 전용하이패스 화물차 전용도로
양주, 불암산 전용하이패스 설치차량 현금·카드소지차량
호원  양주, 불암산영업소와 동일
고양, 통일로, 송추, 별내, 별내전용 향후 단계별 설치예정 전용하이패스 설치차량
현금·카드소지차량
  • 화물 하이패스 미설치 영업소는 일반화물차로를 통과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 미설치 영업소 일반화물차로 이용 시 심야할인 적용가능
  • 화물하이패스 설치영업소 : 양주 2개, 불암산 2개(불암산 2제외), 호원 2개 / 양방향
  • 화물하이패스 미설치영업소 운행방법(별내, 송추, 통일로, 고양 영업소)
    • 화물하이패스 설치 전까지 일반 화물차로 이용 시 심야할인 적용
  • 화물차량이 일반하이패스를 이용 시 고발대상으로 [도로법] 제115조(벌칙)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