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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안내

[ SEOULBELTWAY ]

도로구조 보존과 운행위험 방지를 위한

차량 통행 제한

제한범위 안내 제한사항 중에 한가지라도 위반한 차량이 사전승인 없이 운행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79조)

단, 제한차량일지라도 사전에 승인을 얻은 제한차량은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차량 범위안내

아래의 제한 사항에 한가지라도 위반한 사량이 사전승인 없이 운행하게 되면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79조"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 차량 총중량 40톤 초과, 축 중량 10톤 초과
  • 높이 4.2m 초과
  • 길이 16.7m 초과
  • 폭   2.5m 초과
  • 기타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정상속도 50km/h 미만
    • 적재불량(편중, 덮게 미부창, 액체방류,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 등)
    • 이상 기후시(적설 10cm 이상, 영하 20°C 이하) 연결 차량(풀카, 트레일러) 진입 불가
축중,전장,전폭,전고 제공 이미지축하중 10t 총 중량 40t 제공 이미지

벌칙

벌칙 목록
구 분 법 령 내 용
운행제한위반(줄양/높이/길이/폭) 도로법 제 77 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적재량측정 방해 행위 도로법 제 78 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제한차량 운행허가

  • 가) 적재 화물의 특수성(분리될 수 없는 화물)으로 인하여 도로 운행이 불가피한 차량에 대하여 사전 허가 후 운행 가능
  • 나) 신청 방법
    • 출발지관할 도로 관리청에 신청
    • 제원 초과(너비, 높이, 길이) 차량은 www.ospermit.go.kr상으로 신청
  • 다) 제한차량 문의 : 031-894-3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