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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

도로의 종류와 관리청

  • 도로란 크게 자동차 전용도로와 일반도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만이 통행할 수 있는 전용도로로서, 고속도로(고속국도)와 도시고속도로가 있다.
  • 고속도로는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가 건설·관리하는 도로와 민자사업자가 자본을 투입하여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구분되며, 도시고속도로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관리하는 도로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관리 책임이 있다.
  • 서울고속도로(주)는 민자고속도로로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이다.
고속도로의 일반적인 특성
· 고속교통에 공용되는 유료도로
· 자동차 전용도로로서 2륜차 및 사람 출입제한
· 인터체인지에서만 진·출입가능
· 타 시설과의 연계 제한
· 고속도로간, 또는 타 도로와 연결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교차
 

고속·민자·고속화도로

  • 고속도로
    • 고속도로는 고속국도법 제2조(용어의 정의)에 의거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도시를 연결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에 속하는 도로로서 고속국도를 일컫는 용어이다.
  • 고속민자고속화도로(도로)
    • 도로는 도로법 제2조(도로의 정의)의 규정에 이한 도로를 말하며,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에 의거 다음의 7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 민자고속도로
    • 민자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건설 및 운영하는 고속도로와 구조 및 형식에서 차이가 없으나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에 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과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민간이 자본을 투자하여 건설 및 유지관리하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운영주체가 민간사업자이며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노선과는 다른 통행요금 체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정기간이 지난 후 국가에 운영권이 귀속된다.
  • 고속민자고속화도로(고속화도로)
    • 고속화도로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한계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 고속화도로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도로법 제48조(자동차전용 도로의 지정)에 의하여 차량의 효율적인 운행을 위하여 지정된 도로(고속도로를 제외) 또는 도로의 일정한 구간중 일부를 고속화도로라 일컫는 경우가 많다.
      • 고속화도로 역시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건널목과 신호체계 없이 진출·입 차량의 직접적인 영향을 최소화시켜 운영되며, 제한 최고속도가 통상적으로 80 ~ 90km/h인 도로를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도시부에 건설된 고속화도로를 도시고속화도로라 일컫는다.
      • 고속화도로(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관리청이 국토해양부장관, 지자체장 등으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노선은 서울의 올림픽대로, 북·동·서부간선도로, 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이 있다.
  • 도로의 법적 구분체계
법적근거 구분체계 도로의 구분
도로법 관리주체별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구도
도로 및 구조의 시설에 관한 규칙 기 능 별 고속도로 (도시고속도로), 일반도로(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사용형태별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자전거 전고가도로, 지하도로
규 모 별 광로, 대로, 중로, 소로 => 1류, 2류, 3류
기 능 별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집산도로, 국지도로, 특수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