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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안내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안내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 구간은 10배 부가로 운용됩니다.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근거(유로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을 안내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
  •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3.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4. 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즉시 부과
  • 5.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미납
  • 단말기 미부착
  • 단말기 사용정지
  • 카드 거래정지
  • 카드 미삽입
  • 잔액 없음
  • 운행차종 상이
3차 (전자 or 우편)고지 시
부과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 발생 시
20회부터 즉시 부과
(1차 안내문 고지 시 부과)

개인차주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 전자고지* 1차 → 전자고지 2차(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전자고지 3차(부가통행료 부과)
* 카카오 인증톡 및 네이버 전자문서로 미납(부가)통행료를 고지

법인차량 및 렌터카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 우편고지 1차(안내문) → 우편고지 2차(고지서 :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우편고지 3차(독촉장 : 부가통행료 부과)

현재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시행 중인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관리방안 적용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차량 유예방안 안내


    유예대상

  • 부가통행료 부과 적용대상 여부 미인지 차량
  •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부가통행료 부과 대상이 된 차량

  • 유예대상 관리방안

  • 민원 최소화, 계도 등의 목적으로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도입
  • 『부가통행료 안내 확인서』 작성 후 부가통행료 감면(영업소 방문 또는 Fax 발송)
  • 적용횟수 : 최초 1회(등록 이력 전산관리)
  • 차량 소유자 변경 시 추가 적용 가능(운전자 변경은 해당 없음)
  •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횟수산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