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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서울고속도로(주)(이하 ‘회사’)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제1조 (설치 근거 및 목적)

  •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설치 구분 및 설치 위치, 설치대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022.05.01)

설치구분 설치위치 설치대수 비 고
통행료수납시스템 각 영업소 차로 110
교통관리시스템 고속도로 본선 36
터널 146
기 타 영업소, 본사 등 61

설치구분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비 고
통행료수납시스템 24시간 CCTV : 30일 이내 NVR / 영상저장서버 (영업소)
통행료 정산용 : 50일 이내
통행료 심사용 : 90일 이내
미납 발생건 : 영구적 영상저장서버 (본사)
완납 처리건 : 3년 이내
교통관리시스템 30일 이내 교통정보센터 저장분배서버 고속도로 본선
사패산통합방재센터 저장분배서버 터널
기 타 (영업소, 본사 등) 영업소 및 본사 영상녹화장비

제3조 (영상정보의 처리방법)

  • - 회사에서는 각 시스템(교통관리, 보안, 통행료면탈)별로 촬영된 영상자료를 영상저장서버(DVR 및 NVR 등)에 저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4조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 -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각 용도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과 관련된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소속 직책 연락처 담당업무
시스템관리팀 팀장 031-894-3023 시설물 관리/영상정보처리 관리 책임자(터널 제외)
시설관리팀 팀장 031-894-3088 시설물 관리/운영/영상정보처리 관리 책임자(터널)
영업홍보팀 팀장 031-894-3013 통행료수납시스템, 영업소 영상정보운영관리 책임
재난안전팀 팀장 031-894-3091 고속도로 상황실, 본사내 영상정보운영관리 책임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소속 직책 연락처 담당업무
재난안전팀 담당자 031-894-3051 고속도로 상황실, 본사내 영상정보운영관리 담당자
영업홍보팀 담당자 031-894-3055 통행료수납시스템, 영업소 영상정보운영관리 담당자
시스템관리팀 담당자 031-894-3052 통행료수납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제외) 담당자
담당자 031-894-3142 교통관리시스템(고속도로 본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제외) 담당자
구내방범용/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제외) 담당자
시설관리팀 담당자 031-894-3031 교통관리시스템(터널)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


제5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 -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유지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영상정보처리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연락처 위탁범위
맥서브(주) 031-894-3058 통행료수납시스템 영상정보처리기기
교통관리시스템(고속도로 본선)/영업소/본사/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태영티에스 031-894-6100 고속도로 터널 상황실 운영 및 교통관리시스템(터널)영상정보처리기기
맥서브(주) 031-894-6300 통행료 수납 관련 업무 및 영업소 영상정보 운영관리
(주)티비에스 031-894-3000 고속도로 상황실 및 본사 영상정보 운영관리


제6조 (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 본인이 영상정보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회사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의거 타인의 영상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사건, 사고, 도난 등으로 인한 열람요청 시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 접수 후 수사목적으로만 담당경찰관이 영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회사에서 보관중인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 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담당자에게 개인영상정보 열람·존재확인 청구서(클릭)양식에 의거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 정보에 한정됩니다.
  • - 회사에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8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 - 본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정책 또는 방침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삭제, 수정 등이 있을 시 시행하기 최소 7일 전에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 공고일자 : 2022.12.20
  • - 시행일자 : 2023.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