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관**
- 작성일2024-04-16 14:15:12
- 조회수87
제목4.5톤 이상 화물차는 "측정차로"로 다니세요. (위반시 고발)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제1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제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제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도로법시행령
제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①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측정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