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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작성자관**
  • 작성일2024-04-16 14:15:12
  • 조회수87

제목4.5톤 이상 화물차는 "측정차로"로 다니세요. (위반시 고발)

도로법

78(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의 장치를 조작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도로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도로를 운행하는 화물자동차는 적재량 측정을 위하여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나

장소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재량 측정을 위한 화물자동차의 규모, 고속국도의

진출입로 등 대상 도로와 그 밖의 측정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8.11.>

 

115(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1. 47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2. 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출입한 자

3. 7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제한을 위반하여 도로를 통행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7조제4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78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78조제2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적재량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 또는 행위에 항거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도로법시행령

80조의2(화물자동차의 적재량 측정)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국도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행의 속도는 시속 10킬로미터 이하이어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측정장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지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