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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 구간은 10배 부가로 운용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 부과유형 | 부과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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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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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전자 or 우편)고지 시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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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회부터 즉시 부과 (1차 안내문 고지 시 부과) |
개인차주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 전자고지* 1차 → 전자고지 2차(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전자고지 3차(부가통행료 부과) * 카카오 인증톡 및 네이버 전자문서로 미납(부가)통행료를 고지
법인차량 및 렌터카 미납통행료 고지 절차 : 우편고지 1차(안내문) → 우편고지 2차(고지서 : 부가통행료 부과 예고) → 우편고지 3차(독촉장 : 부가통행료 부과)
현재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시행 중인 한국도로공사 미납통행료 관리방안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