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행료 부과안내 정보 제공
부가통행료는 [유료도로법] 제 20조에 의해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통행료의 10배까지 부과할 수 있으며, 당사 구간은 10배가 아닌 1배 부가로 운용됩니다.
부가통행료 안내
- 1차 안내문 : 1일~10일 → 21일 / 11일~20일 → 말일 / 21일~말일 → 익월11일
- 2차 고지서 : 1차 납부기간 만료일(20일) 10일 이후 발송
- 하이패스 단말기 미부착차량 → 하이패스차로 통과 시
- 요금소 미납 및 도주차량 → 1차 안내문 기간내 미납부 시
- 부가통행료 삭감 기준
- 주소이전/단말기 등록여부/미납금발생일 이후 해외 및 장기출장/이사/병원장기입원에 의한 정빙서류의 제출 미납고지서 미 수령이 확인될 경우
부가통행료 10배 부과안내 (부가근거(유로도로법시행령 제14조), 부과유형, 부과시점을 안내합니다)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
부과유형 |
부과시점 |
- 1.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 2.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 3.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 4. 타인 소유의 통행료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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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부과 |
- 5. 그 밖의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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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차로 무단통과
- 단말기 미부착(미등록)
- 사용중지 단말기 또는 카드사용
- 카드미삽입
- 잔액 없음
- 운행차종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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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장 납부기한 경과 후 부과 |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간
미수납 20회이상 발생 시 |
20회부터 즉시 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