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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OULBELTWAY ]
도로구조 보존과 운행위험 방지를 위한
차량 통행 제한
제한범위 안내 제한사항 중에 한가지라도 위반한 차량이 사전승인 없이 운행하게 되면 처벌받게 됩니다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79조)
단, 제한차량일지라도 사전에 승인을 얻은 제한차량은 운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제한 사항에 한가지라도 위반한 사량이 사전승인 없이 운행하게 되면 "도로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79조"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구 분 | 법 령 | 내 용 |
---|---|---|
운행제한위반(줄양/높이/길이/폭) | 도로법 제 77 조 |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
적재량측정 방해 행위 | 도로법 제 78 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